의약품 절도에 약사 협박...법원, '준강도' 혐의 적용
- 김지은
- 2025-07-08 11: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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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도 범행서 폭행, 협박으로…엄벌 필요"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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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터미널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멀티비타민 제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 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약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약통을 던지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데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 범행이 폭행, 협박으로까지 비화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자인 약사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 운영 약국에서 제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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