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급여신청 3월 21일부터 4일간 접수
- 이탁순
- 2022-02-28 10:4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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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통과 이후 심의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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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공고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급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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