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하이페질산, 항부정맥제 등과 병용투여 주의
- 이혜경
- 2022-05-07 18:4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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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도네페질성분 치매약 허가사항 변경...7월 26일 반영
- QTc 간격 연장 약물 병용 땐 염전성 심실 빈맥·부정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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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하이페질산5mg과 10mg'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6일 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4월 26일자로 도네페질 성분 제제 363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일괄 변경 예정을 알린 바 있다. 이번에 현대약품 제품은 허가사항 변경 결정 이후 허가가 난 것으로 변경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유럽의약품청(EMA)의 도네페질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하이페질산 주의사항에 염전성 심실 빈맥(Torsade de pointes)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과 ECG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항이 추가된다.
특히 QTc 연장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QTc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치료 환자, 서맥 부정맥, 저마그네슘혈증 등 환자는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이에 QTc 간격을 연장시키는 ▲Class IA 항부정맥제 (예: 퀴니딘) ▲Class III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소타롤 등) ▲일부 항우울제 (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 아미트립틸린 등) ▲기타 항정신병약물 (페노티아진 유도체, 세르틴돌, 피모자이드, 지프라시돈 등) ▲일부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 약물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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