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감경 시 최대 면제까지 가능
- 김정주
- 2022-07-08 09:3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2019-05-09 1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