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관리자 하반기 의무 교육 실시
- 이혜경
- 2022-07-11 09:2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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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등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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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한다.
4개 교육 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로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입니다.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2회 늘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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