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 유일한 병원 '병원선' 국가지원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08-24 10:38: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병원선 3법' 대표발의…국가건강검진도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병원선이 섬 지역 유일한 의료서비스지만 이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 개선을 위해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나섰다.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해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