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에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포스터 배포
- 이혜경
- 2022-09-06 09:29: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약사회 협업...복약지도에 따라 구입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 개소의 약국에 5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