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폭증 규제 초읽기…"최대 비율·수가 삭감"
- 이정환
- 2022-10-13 11:2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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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태 "복지부와 가이드라인 개선안 논의 후 국회 보고"
- 최혜영 의원 "법제화 앞서 남용 의료기관 즉각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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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대 비율이 설정되고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의료수가 삭감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오남용되는 실태를 대폭 개선하고 부작용 역시 줄어드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폭증한데 대한 개선책으로 최대 비율과 차등수가를 제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대면진료율이 50%를 상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비대면진료율이 90%가 넘는 의원도 1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대면진료율을 보인 의원은 99.8%까지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입법에 앞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 비율을 설정해 최대치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일정 기준 이상 비대면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축소하는 차등수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보험정책국과 하루 최대 비대면진료율 설정, 차등수가 적용 가이드라인 신설에 대해 논의해서 국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복지부와 최 의원 정책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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