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2만원"…올해 대비 16% 인상 요구
- 강혜경 기자
- 2026-06-16 06: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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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 제시
- "저율 인상, 자산 가격 급등 등 양극화"
- 약국도 논의 관심…29일 법정 심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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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하면서 약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긴 약국 노동자의 경우 월 급여 300만원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한 약국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신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점심값 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우선 논의한 뒤,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만큼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 최저임금인상률은 2025년 2.9%, 2024년 1.7%, 2023년 2.5%, 2022년 5.0%, 2021년 5.1% 수준이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2024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의 약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약국에서는 고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약국당 조제료가 감소하고, 일반약 판매가 주춤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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