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정흥준 기자
- 2026-06-04 17:4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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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약평위 결과...핀테플라액 급여 적정
- 빌로이주, 리브리반트주도 공단 협상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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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종근당이 개발한 천연물 위염 치료제 '지텍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졸베툭시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가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
아울러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 5개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다국적 제약사 4곳과 국내사 1곳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 100, 300밀리그램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 목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플루오로피리미딘계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국산 신약인 종근당의 위염 치료제 '지텍정75밀리그램(육계건조엑스(16~26->1))'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은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위험분담 약제 중 급여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품목도 있다. 비원메디슨코리아 '테빔브라주'는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4개의 병용요법과 1개의 단독요법이 확대된다. 단독요법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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