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강혜경 기자
- 2026-05-28 06: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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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부로 약사법 개정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익월 말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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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은 6월 21일로, 대상 의약품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동물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고는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2026년 6월 21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보고·제출하면 된다.
보고항목은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등이다.
만약 약국이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에 따라 미제출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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