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강혜경 기자
- 2026-05-18 12:0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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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금지된 법인약국-면허대여 등 관련성
- 광주시약 고발인 조사 마쳐…관할서 배정→수사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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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월 급여 1500만원에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로 파장을 일으킨 업체에 대한 경찰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설자인 대표약사에게 매달 1500만원의 급여를, 근무약사 700만원의 급여'를 제시한 채용공고가 약사법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법인약국과 면허대여를 모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과 채용공고간 충돌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고발했던 글로벌메디약국 채용담당자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이 이번 주 중 관할서로 배정될 전망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이 경기 지역 관할서로 이첩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대표약사에 대해 1500만원의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채용 형태가 일반적인 약국 개설 구조와는 다른 형태로, 면허대여를 전제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고형 약국 개설을 전제로 약사 면허를 활용하기 위해 외부 자본·특정 업체가 약국 개설·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는 것.
실제 채용 공고에서 '일반의약품 중심의 헬스케어 리테일 약국'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글로벌메디는 약사 3명과 직원 2명 등 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대표약사의 경우 월 1500만원, 근무약사는 월 700만원이 급여로 제시됐다.
근무지는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120평 약국으로, 여기에는 '1호점'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김동균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조직적인 행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며 "경찰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면허대여는 약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동일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경찰 조사 결과를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부 자본·특정 업체가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여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권에서는 30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설 프로젝트의 인허가와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는 약사의 주요 업무를 ▲약사 명의로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2회 현장 근무(운영점검, 관리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 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련 자문 및 관리 등을 제시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의 대표·근무약사를 구한다는 움직임이 고액 연봉 제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며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1500만원의 급여가 제시돼 있지만 대출 등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약국 운영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다 보니 자칫 면대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사건이 유야무야될 경우 유사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1500만원에 약사를 구한다는 글 자체만으로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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