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
- 강신국 기자
- 2026-05-12 12:0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 처방...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발급이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으며, 관련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였다. 대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목적과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법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