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강신국 기자
- 2026-04-02 23:2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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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회 등 공동성명 발표
-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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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일명 웃음가스)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아산화질소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이며,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산화질소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루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에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한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단체들은 이에 정부와 수사당국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 즉각 중단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비전문가의 진정마취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는 한방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과 한약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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