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강신국 기자
- 2026-03-27 10:1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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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의정협의체 개최... 약사법상 '환자 고지 의무' 이행 확인 절차 마련 건의
- 의료인 면허 재교부·자율징계권 등 5대 현안 심도 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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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의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향후 약국 현장의 대체조제 절차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대체조제 알림 절차를 포함한 5가지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회관에서 열린 최초의 의정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는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환자 보호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관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의협은 최근 현저히 낮아진 면허 재교부율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심의 기준 명확화 ▲불승인 사유 고지 제도 도입 ▲재교부 조건 구체화(사례집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0년간 지속된 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협은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작동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참여 기반과 의료인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의협 측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측에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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