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브로커 활개…의료광고 규정 위반 주의보
- 강신국 기자
- 2026-02-12 12:0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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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주도 비급여 할인 광고로 환자유인...의료기관도 책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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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병의원 브로커'로 불리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비급여 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 브로커들이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카페,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급여 할인 등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광고 매체의 종류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해당 광고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법은 제3자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비용 할인 광고 또한 규제 대상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와 같은 극단적인 할인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및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해야 한다. 외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환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광고 주체가 의료법상 적법한지, 그리고 광고 내용이 환자 유인 목적의 과도한 할인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철저히 감시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외부 마케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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