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
- 강신국 기자
- 2026-01-28 10:35: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과도한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뒤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영국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청량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 속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