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약 등 의약품 27개 품목 허가...의약외품은 3개
- 김정주
- 2023-04-09 20:15: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 신약 ‘바비스모주(파리시맙)’ ▲HER2 양성 유방암·위암 치료 신약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수막구균 백신 신약 ‘벡세로프리필드시린지(수막구균B군흡착백신(유전자재조합, 외막소포))’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치료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신약 ‘보술리프정100& 8231;400& 8231;500밀리그램’이 있으며, 의약외품으로는 ▲새로운 용법(거품 분사 후 헹굼)의 구강 내 탈부착 물품 세척& 8231;소독제인 ‘페리오퀵폼클리너’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