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발급 못받게"…여당 입법추진
- 이정환
- 2023-04-20 16:3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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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기관 간 결격사유 근거자료 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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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른 정부부처 기관장에게 정신질환 등 의사·약사·한약사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이 제한된 면허나 자격을 발급받는 사례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다.
2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수의사법·아이돌봄지원법·의료기사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약사, 한약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게 제한 중이다.
정신질환을 자격·면허취득·갱신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셈이다.
강대식 의원은 면허발급기관이 면허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면허를 발급할 의사·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정부기관 간 결격사유 관련 근거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해 결격사유자가 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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