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빈발하는 의약품 회수, 지침 하나 없다니
- 정흥준
- 2023-07-23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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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하고 약국에 회수 조치만 통보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H제약은 6개 품목의 회수, 판매중단을 공지하면서 ‘식약처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안내했다. 급여정지가 예상되며 일부 품목은 6개월 뒤 재판매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회수 이유는 다양하다. 다른 성분의 의약품 라벨링 부착,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 안전성 미확인된 성분의 미량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회수 공지와 수거 과정에서 약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는 점이다. 약국의 안내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만약 환자가 복용하거나 개봉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가이드는 회사들이 사후 임기응변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때때로 약사들이 허술한 가이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검사·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서도 현장 혼란이 없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 가능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약국의 혼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내 편의성도 높여줄 수 있다.
회수 주체가 되는 약국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 연구팀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불량약 회수 사례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연구 사례는 대부분 불순물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였는데 환자 교환과 환불, 약국 역할과 정산 방법은 제각각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환자 민원과 대응, 재조제와 반품 등의 추가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보상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회수 수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에서 사례로 든 회수 건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품목들이었다. 해당 제품이 1000개가 넘는 약도 있었다. 일부 회수 사례에서는 약국의 추가 업무량이 일상적인 약국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였지만 현장 가이드와 보상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근 중소제약사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는 그보다 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수 공지와 수거 조치가 반복되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유야무야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회수 절차와 공표, 완료 보고 체계를 마련했듯이 산업계와 함께 병원, 약국 등 현장의 가이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수거 기관이 부담해야 할 업무에 대한 적절 보상을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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