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늘어난다...약국이 알아야할 본인부담금은?
- 강신국
- 2023-07-28 17:3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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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계급여 지원기준 최대 13.16% 인상
- 약국 본인부담금은 1종·2종 모두 500원
- 경증질환 대형병원 의료급여 처방 약제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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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급여 수급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위 40%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가 부과된다.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비 혜택이 크다. A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000원을 지불해 혈액투석을 받았다고 하자.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돼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돼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원 경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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