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상비약 1인 1회 1품목 판매 등 관리 강화"
- 강혜경
- 2023-09-13 09:1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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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공적 기능 재정비-소비자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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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상비약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판매준수사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2일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의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 차단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법상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공적 기능 재정비와 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다"며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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