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근로자 위한 '불임휴가제'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7-03-02 14:40: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사용자 처벌 '엄격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불임으로 공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지원은 근로자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