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적발시 복지부장관이 고발
- 최은택
- 2007-03-02 17:3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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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동극 부장, 조사대상 확대보다는 제도개선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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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은 앞으로 보건소를 경유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경찰에 직접 고발한다.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동극 부장은 보건소와 의약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일 실시한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장은 “앞으로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조정률이나 진료비확인제 등 민원처리 결과가 현지조사 선정에 반영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는 등 현지조사 선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해 조사기간 연장, 조사요원 추가투입, 조사대상 기간 최장 3년 연장 등 제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 기간에 대한 엄정한 추구관리와 함께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부당혐의 사례 발견시 우선 재조사하고,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 공개된다.
정 부장은 아울러 그동안 보건소에 형사고발을 의뢰했던 것도 3월 진료 분부터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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