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시 세금감면
- 홍대업
- 2007-03-04 11:4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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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일부터 자진발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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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경우 부가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세금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 등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먼저 일러줘야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
그러나, 앞으로는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말정산 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것을 해당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병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액에 대한 면제혜택이 부여되며, 약국은 일반약에 대한 부가세 1% 혜택 및 소득세액 감면혜택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발급거부시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놓고 병·의원에서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약국에서 부가세 감면혜택 등이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하면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하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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