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화사고 분쟁조정법, 국회 격돌 예고
- 홍대업
- 2007-03-06 07:1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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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6일 공청회...형사특례·입증책임전환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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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들이 6일 국회에서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05년 12월8일)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06년 5월23일)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
이들 법안 내용도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참석자들도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각 2인으로 치열한 논리전이 예고되고 있다.
미리 배포된 공청회 자료집에서도 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 의원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대신 필요적 전치주의를 주장했으며, 형사특례 범위는 치상뿐만 아니라 치사죄까지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이 의원의 법안 내용은 규정신설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무과실의료사고와 관련된 보상기금에 대해서도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현희 변호사는 정 이사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했지만, 입증책임은 환자가 져야 하고, 의사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인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 시민단체가 1/3∼2/1 정도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채택불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입증책임의 전환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형사처벌특례적용과 관련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경과실에 한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에 대해 반대했지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찬성했다.
특히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진료기록 허위기재시 형사처벌 등의 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 의료계와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약화사고에 대해 제약사가 출연한 약해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청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날 공청회 열기를 더욱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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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증책임 전제로 형사특례 논의돼야"
2007-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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