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소' 표시 가능
- 정시욱
- 2007-03-07 10:0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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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인증도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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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업소 제품에 'GMP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때에는 도안의 크기비율(가로:세로=1*0.83)과 색상 코드(팬텀칼라 355C)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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