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언어폭력·부당영업 강요 위험수위
- 정웅종
- 2007-03-08 07:0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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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실 난입에 공급중단 협박 일쑤...약국가 민원고충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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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제약사 직원들의 언어폭력과 부당영업 강요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제실에 난입하거나 비하발언을 하는가 하면 툭하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기 일쑤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가 취합한 작년 한해동안의 회원고충처리 현황을 보면, 영업사원의 부당행위 사례가 고스란이 소개돼 있다.
S제약사 영업사원은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 장애인 여약사에게 의약품 대금결제를 강요하던 중 폭언을 하고 조제실에 난입해 의약품 탈취를 시도하다가 약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또 다른 S제약의 한 영업사원은 경남 마산시의 한 약국과 대금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폭언을 했다.
약사에 대한 언어폭력 외에도 부당한 영업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J약품의 한 영업사원은 도매상의 거래정보를 악용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약국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에게 보험용 포장단위를 투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중단을 협박했다.
결국 이 영업사원은 퇴사조치 되고 영업사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선에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A약품의 대전지역 영업사원은 약사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이유로 직거래를 거부하다 문제가 됐고, T제약의 영업사원은 다량의 의약품을 사입하도록 하면서 반품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김포의 N약사는 S약품의 영업사원이 의약품 주문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직거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메모를 남겨 이를 약사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금결제 등으로 인한 약사와 영업사원간 갈등이 비일비재하다"며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 할 사항을 폭언을 하거나 협박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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