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로 행정처분 받은 약국 구사일생
- 최은택
- 2007-03-10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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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O약국 승소판결..."부당청구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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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담합해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혐의로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서울소재 O약국 L모 약사가 5,525만원의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은 부당하다면서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은 L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원고가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단은 O약국의 지난 2001년 3월1일부터 2004년 2월29일까지 총 9억1,697만원의 급여비 청구 중 5,525만원이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수십일이 지난 후에 조제됐고, 조제일시가 처방전발급일보다 앞선 경우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국의 2층에 있는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 내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방전을 월1회 일괄 수령해 분석입력한 후 원외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것처럼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공단이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모두 실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내린 급여비환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수진자 중 208명이 실제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한 후 조제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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