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개선법 추진 환영"
- 강신국
- 2023-10-13 19:3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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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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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 의무화를 통해 야간간호수당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야간근무 간호사의 야간간호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2019년 10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미지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야간간호수당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이었기 때문"이라며 "야간간호수당 개선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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