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인증마크' 마련
- 정웅종
- 2007-04-10 10:2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고시...우수품질 선택 기회 제공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약청은 10일 "GMP적용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P적용을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GMP 적용업소'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의미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