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무자격자 한약조제 등 한약 취급 업소 단속
- 강혜경
- 2023-10-16 08:5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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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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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취급 업소와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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