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억 제약사, 카드 수수료만 10억원"
- 박찬하
- 2007-04-12 06:1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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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도 수수료에 부담...마땅한 대안찾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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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00억원 규모인 중소제약 A사의 경우 카스결제율이 전체 수금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적용받는 평균 카드수수료율인 2.7%를 적용할 경우 A사는 연간 8억5,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250억원대인 B사도 카드 결제율이 60%에 이르며 평균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B사 역시 연간 3억원 이상의 만만찮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매출 2,500억원 규모인 상위제약 C사의 경우 카드 결제비율이 25% 수준으로 타 회사에 비해 낮지만 매출액이 큰 탓에 수수료로 연간 20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같이 제약업계에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의사협회, 출판문화협회, 주유소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이미 거부된 바 있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나서 집단적으로 신용카드사와 대립할 경우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전문가회의에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을 제약사 2%, 도매 1.2~1.8% 수준에서 정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업계 전체가 지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난 2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구성에 제약업계가 동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어쨌든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아지면서 제약업체 역시 수수료 부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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