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없는 약제 청구 등 전산오류 빈발
- 최은택
- 2007-04-12 12:0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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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착오유형 다양...경구약, 주사제 입력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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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투약량이나 총투약일수를 잘못 기재하거나 아예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등 약국의 급여비 착오 청구유형이 가지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조제 후 조제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입력오류나 전산실수 등으로 급여비를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1일 용량이나 총투약일수를 잘못 입력했거나 환자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약제를 보험약제로 착오 청구한 경우다.
여기다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한 경우 ▲처방된 약제와 전혀 다른 약제를 청구한 경우 ▲동일성분제형의 약제가 함량이 다른 경우 ▲경구약제를 주사제로, '정'을 '시럽'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S약국은 ‘아클로정’을 3일간 투약토록 한 것을 63일로 잘못 입력한 채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반려됐다.
다른 S약국은 비급여 약제인 ‘에비스타정’을 보험약으로, 또 다른 S약국은 ‘아렌드정’을 이름이 비슷한 ‘에이렌드정’으로 착오 청구했다.
N약국의 경우 ‘디세텔정’ 등 처방된 4품목에다 처방전에 없는 ‘기넥신에프’ 등 11품목을 합해 총 15종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K약국은 경구제를 조제하고, 같은 명칭의 주사제를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지원 김재식 심사평가4팀장은 “바쁘다보면 입력오류나 전산조작 미숙 등으로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반복돼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순 착오건수를 줄이기 위해 번거롭겠지만 명세서 발송전에 입력내역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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