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에 굴복해 의료법 더 개악"
- 최은택
- 2007-04-12 09:0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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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료계 설득용-국민 부담·불편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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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에 굴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규제위에 제출된 개정안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그나마 기여할 있는 조항들을 모두 수정하거나 삭제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 조항삭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등이 그 것. 경실련은 또 의무기록부 작성의무 조항을 수정해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조항도 수정, 면책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의료광고 위반조항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됐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도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참여인원을 확대해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
경실련은 “이처럼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을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이로 인한 부담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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