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이의신청기구, 원심번복에 영향"
- 홍대업
- 2007-04-12 13:0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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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여부·약가결정 등 대상...고경화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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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12일 한미FTA 협상결과와 관련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의원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 ‘원심’이 무슨 개념인지를 질의한 뒤 사실상 원심번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원심의 개념은 약가와 관련된 것이 네 가지이고, 한 가지는 등재여부 등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며 “약가결정과 급여등재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이의신청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구는 그것을 다시 심평원에 환송시키게 된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에서 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정심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즉, 이의신청기구는 원심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건정심 등에서는 원심을 변경·수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또 “원심번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 기구를 왜 만들겠느냐”면서 “약가협상 절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는 당연히 필요한 기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고 의원이 “그렇다면 결국 등재여부나 약가결정 등 원심을 번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고 추궁한 뒤 “이는 약가정책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답변을 통해 "외자사가 실제로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약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재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제약사의 제품발매시기가 지연되는 등 자동제어장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번복’을 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 원심번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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