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항생제, 급여대상" 처방전 기재의무
- 최은택
- 2007-04-13 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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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환자용 처방전 서식개정...8월께 입법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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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발급하는 환자용 처방전에 의약품 분류내용과 급여·비급여 여부를 기재하는 서식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어떤 약이고 보험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용 처방전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종전 처방전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을 ‘처방의약품의 명칭’, ‘의약품 분류’, ‘보험여부’ 등으로 세분화 해 추가정보를 기입한다는 것.
예를 들어 ‘크린세프캅셀’이 처방됐다면 ‘처방의약품 명칭’ 외에 ‘의약품 분류’란에 ‘항생제’, ‘보험여부’란에 ‘건강’이라고 기재된다. 비급여 약제인 ‘모티리움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 ‘비급여’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이 같이 환자용 처방전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양기관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다량·다종 처방행태 개선, 올바른 처방 및 약제사용에 따른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서식개선에 앞서 직원설문조사(5월), 국민 설문조사(6월), 조사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7월)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자용 처방전 서식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심평원 경영혁신과제 경진대회에서 우수과제 '베스트5'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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