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간판에 '수술전문' 표기는 불가
- 홍대업
- 2007-04-15 13:29: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M모씨 민원질의에 답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에 ‘수술 전문’이라는 표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M모씨의 민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심의 업무를 복지부가 위탁한 의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문’ 등의 광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M씨는 민원을 통해 “4월부터 광고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 ‘백내장 수술전문’이나 ‘수술 전문’ 등의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