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약사' 명칭변경법 "어렵다 어려워"
- 홍대업
- 2007-04-23 18:31: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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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결론 못내려...당분간 표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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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해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약사법상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소위위원들이 가닥을 잡지 못한 것.
한약업사측에서는 기성처방조제로의 용어변경 주장은 포기한 상황이지만,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한약제사(韓藥調師)'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안소위는 추후 회의일정도 잡지 못한채 이날 회의를 마무리져 당분간 법안이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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