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병원, 급여환자에 5억여원 부당징수
- 홍대업
- 2007-04-29 19:5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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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료급여 청구액 상위 5개 병원 조사...K대 S병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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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억6,0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지난해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같은 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병원은 이들 수급권자 가운데 64%인 3,149명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대해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으며, 그 금액은 수급권자 1인당 최고 549만3,188원에 달했다.
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간 검사를 위한 SGOT 등 218 항목을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 지워 총 1억7,647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불명예 1위를 안았다.

이와 함께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등 3곳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의 치료재료대는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수급권자 974명으로부터 791만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들 병원은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급여환자에게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됐다”면서 “복지부도 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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