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파스류 전액본인부담 "헷갈리네"
- 강신국
- 2007-04-30 12:3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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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구용약+파스처방 때 파스만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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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조제분부터 적용된 의료급여 환자 파스류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조건에 따라 약국에서 파스류 청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일쑤다.
먼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처방전에 겔 또는 연고제제와 파스류가 동시에 처방되면 모두 급여처리 하면된다.
또한 파스류만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도 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반대로 경구용 약제만 단독으로 처방됐다면 역시 의료급여가 가능하다.
단 경구용 제제와 파스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파스만 전액본인부담(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경구용 제제 복용이 가능한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외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서 경구용 제제의 범위는 모든 경구용 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파스류가 처방됐다면 고혈압약은 급여, 파스는 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행 초기라 조제료 삭감이 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떤 의약품이든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파스 외용제제가 급여가 된다"면서 "환자의 상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구용 제제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100/100으로 처리는 되는 외용제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으로 케토톱과 트라스트패취가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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