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과장 의료광고 일제 단속 실시
- 강신국
- 2007-06-16 06:0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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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단속지연 비판여론 의식..."적발시 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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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불법 의료광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지난 1월3일 공포되고, 4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매체마다 불법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법 시행초기라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의료단체에 위탁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지난 4월4일부터 시행했다.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의협·치협·한의협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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