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제조시 제약공장 활용기준 대폭 완화
- 박찬하
- 2007-06-19 11:55: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9일 개정안 고시...성상·공정 동일규정 삭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상(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됐던 건기식 제조 허용기준이 의약품 성분이 건기식에 오염되서는 안되는 선으로 완화됐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 승인절차 중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기식 품목제조신고서는 건기식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대상에서 급수시설과 화장실, 품질관리실은 삭제하고 적정성 평가항목에서도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기식 제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