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범위 확대
- 박찬하
- 2007-06-19 11:43: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19일 개정안 입안예고...면화 유채 사탕무 포함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면화, 유채, 사탕무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를 완료한 면화, 유채, 사탕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재료로 한 품목 뿐만 아니라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된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