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의사·한의사, 국가시험 통해 자격취득
- 데일리팜
- 2007-06-19 16:17: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일부, 내달 시행키로...약사·간호사에도 확대 예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이북한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쉽게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와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다시 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해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이런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CBS정치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