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약 허가시 선진 외국규정 준용 가능"
- 박찬하
- 2007-06-20 08:07: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개정 고시...CTD 적합 자료제출 근거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12일자로 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07-37호)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선진 외국 규정(가이드 라인 포함) 준용 가능 ▲2개소 이상 제조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품목이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품목의 효능·효과 추가시 가교자료 제출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