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없이 마구잡이 시술
- 최은택
- 2007-06-21 12:23: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161건 피해접수...4억4,800만원 배상·환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해 재수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건수는 지난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상·환불’ 결정으로 의료기관이 지불한 금액만 건당 470만원 총 4억4,800만원에 달한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 26건(16.1%), ‘융비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안면윤곽성형’ 6건(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93건(57.8%), ‘효과미흡’ 39건(24.2%) 등으로 의료분쟁의 대부분이 부작용과 효과미흡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작용 발생’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자 중 88.1%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혀, 마구잡이식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