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 '디페인정' 등 생동 대조약 4품목 지정
- 박찬하
- 2007-06-22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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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2일자 지정 고시...총 585품목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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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2일 동광제약 '디페인정' 등 생동입증시험 대조약 4품목을 추가 공고했다.
동광 디페인정은 '디클로페낙나트륨 25mg' 제제 대조약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광동제약 '마자놀정'은 '마진돌 1mg', 환인제약 '토세락정400mg'은 '에토돌락 400mg', 한림제약 '이소탄정'은 '토피소팜 50mg'의 대조약으로 22일 각각 지정됐다.
식약청의 이번 대조약 지정으로 2003년 8월 첫 공고 이후 현재까지 생동성 입증시험 대조약은 총 585품목으로 늘어났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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