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식
- 박찬하
- 2007-06-22 16:2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사회, YMCA 등 인사로 구성...2년간 활동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식에 이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로 위촉되는 명예지도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의 의사회, 약사회, YWCA 등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지도원 업무로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계몽활동,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마약류 심각성을 알리는 동영상 자료를 관람하고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무와 관련지침이 소개됐다.
또 운영지침 개정의견 수렴과 명예지도원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