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캡슐 등 건강기능식품 제형기준 폐지
- 강신국
- 2007-07-02 09:0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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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기식법 개정안 국회제출...건기식 범위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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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캅셀 등으로 구분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제형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없애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으로 건기식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으로 규정,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
또한 정부는 건기식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 했다.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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